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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해위 ‘美 쇠고기 수입중단’ 성명

결의안 긴급제안…위반수입업체 특단조치도 요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한·EU FTA협상 축산물 제외를” -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윤상익·여주축협장)와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 전국양돈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이재식·부경양돈조합장)는 지난 10일 외교통상부에 한·EU FTA 협상대상에서 축산물을 조건 없이 제외해야 한다는 전국 축협조합장들과 양돈인들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윤상익 회장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방문해 김한수 FTA추진단장(한·EU FTA 수석대표)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상익 회장, 이재식 회장, 김동환 회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검역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다 SRM인 척추뼈까지 발견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해위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수입 전면 중단 이후 철저한 현지조사 및 실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성명서에서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수용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학계 및 관련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농해위는 성명서 채택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검역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 상임위 긴급 결의사항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제안하는 등 고강도 발언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홍문표의원은 검역위반이 47건이나 되는데다 더욱이 SRM까지 적발됐음에도 수입중단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당연히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강기갑의원도 SRM이 검출되면 수입중단을 취하겠다고 분명히 국회와 국민을 향해 밝힌 정부가 왜 수입중단을 내리지 않았냐며 지금 당장 수입중단을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규성의원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나머지 검역중단이라는 안이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며 검역중단으로 끝나면 안된다면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김낙성의원도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나오자마자 바로 수입중단을 한 반면 우리는 일본의 10배가 넘는 검역위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검역중단을 한데 대해 질책하면서 우리는 수입중단의 차원을 넘어 수입중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입위생조건을 수차례 위반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수입제한 조치를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강두의원도 당연히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함을 강조했고, 한광원의원은 수입위생조건대로라면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중단이어야 함에도 왜 검역중단이라는 국내대책을 취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기 전에 검역중단을 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격리시키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한미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 현 상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위생조건 개정(30개월령 미만 갈비 포함) 작업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수입조건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위반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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