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에 대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검사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3일 이뤄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PRRS 검사 시행시기 및 후보모돈에 대한 범위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 개정(안)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30~1백10kg 가운데 암컷을 ‘후모모돈’ 으로 규정하고 해당 종돈장에서는 30~50두의 후보모돈에 대한 PRRS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오는 2008년 2월4일부터 5백두 미만 종돈장의 경우 30두, 5백~1천두는 40두, 1천두 이상에 대해서는 50두의 후보모돈에 대해 각각 바이러스 항원검사(RT-PCR)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정액처리업체(AI센터)의 경우 △10두~30두 규모는 10두 △31~50두는 20두 △51두 이상은 30두분의 원정액에 대해 PRRS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10두미만 AI센터는 전두수분에 대한 정액검사가 이뤄진다.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의 경우 종돈장의 후보모돈 검사 대상으로 후보모돈 선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돼지의 5%이상으로 하되 후보모돈으로 선발돼 분양 대기중인 돼지를 우선적으로 검사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