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가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돼지고기의 양허 관세품목 제외 및 TRQ 물량 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지난 10일 윤상익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 이재식 전국양돈관련조합장협의회장과 함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방문,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동환 회장은 EU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점에 주목, 정부가 양허품목에서 제외하지 않은채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붕괴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EU측이 칠레 및 멕시코와의 FTA 체결당시 해당국가별 특성을 고려, 농산물에 대한 유연하게 양허제외를 적용한 사례를 들며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산물과 돼지고기 시장을 개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돼지고기의 양허제외 품목 설정과 함께 FTA 체결전 국내 전체수입량 범위내에서 TRQ(관세할당제)에 의한 물량이 정해져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에앞서 “냉동돼지고기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도 국내 양돈농가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달 김한수 대표의 발언을 겨냥, “미국산 쇠고기 수입만으로도 국내산 돈가가 급격히 하락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돼지고기 관세철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우리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한수 대표는 “양돈산업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한뒤 “양돈을 비롯해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EU산 돼지고기는 지난 2005년 2억5천7백85만 달러어치가 수입돼 국내 축산물수입량 가운데 최고량을 기록하면서 당시 냉동 수입삼겹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76.9%에 달하기도 했다. 더구나 EU의 경우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막대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냉동삼겹살가격이 국산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FTA 체결시 국내양돈산업에 대한 파괴력이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