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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쇠고기 이력추적법안 제정 ‘잰걸음’

농림부, TF팀 가동…6차례 회의 열어 쟁점 정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달까지 성안작업 완료키로

농림부는 (가칭)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마련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농림부는 출생 및 수입 신고한 소에 개체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 개체식별번호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쇠고기이력추적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TF팀을 구성, 지난 14일 6차례 회의를 열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농림부는 다음 달까지 법률안 성안작업을 완료하여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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