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서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되면서 검역위반을 2회 이상 반복한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자격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낙성의원(국민중심당·당진·사진)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업체 중 2회 이상 검역위반 업체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검역 위반 업체에 따르면 수입업체중에는 검역위반을 아유푸드 2회, 콘사 9회, 신성유통 2회, 미트마트 10회, 한국관광용품 3회, 푸드빙 2회로 나타났다. 수출업체중에는 크리스톤팜스사 15회, 프리미엄 프로테인사 2회, 퍼시픽 프로세서사 9회, 스위프트 앤 컴퍼니사 2회, 카길미트 솔루션사 2회 등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