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적용땐 연간 4백억 규모 생산비 절감 기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추진된다. 김영덕의원(한나라, 의령·함안·합천)은 지난 13일 축·수산동물용의약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축·수산인의 부담이 연간 4백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비료, 농약, 농축어업용 사료, 농축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축산용 · 어업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축산농민 및 어민들에게 적지 않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덕의원은 “국내 축·수산업은 밀집 집단 사육 등에 따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수산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이 반드시 필요한 방역자재인 만큼 그 사용량도 증가추세”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4백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 축·수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