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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제대로 알자

■기고 / 장영수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교수

  • 등록 2007.08.18 11:05:27
 
▲ 장영수 교수 
미국산 쇠고기가 뼛조각 발견으로 광우병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대형할인점에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 다른 국내 대형할인점들도 미국산 수입육 판매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농축산단체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규격상이에 따른 명칭논쟁에도 불구하고 수입육을 취급하겠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업계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수요가 있고 소비자는 값싼 쇠고기를 선택해서 먹겠다는 입장인 만큼 반대하는 단체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수입육이 숙성이 잘돼 맛있고 연하다는 평가도 있다. 수입육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을 제외하고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적어도 40~50일 이상 경과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동부에서 서부로의 열차운송기간(1주일)과 서부항구로부터 국내에 도착(2주일)하여 통관검역과정을 거쳐(1주일)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1주일) 최단기간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산은 유통구조상 1개월 이내에 다 소비되기 때문에 수입육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다.
쇠고기는 원래 0℃에서 1~2주간 숙성을 해야만 풍미가 좋아지고 연도가 증가하므로 1개월 정도의 숙성과정을 거치면 국내산도 수입육보다 더 숙성이 잘 돼 인기가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에 쇠고기 유통기한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업계 일부에서는 수입냉장육 유통기한을 90일까지 달라고까지 하는데, 이는 수출국들의 자국 내 기준과 비교해 봐도 무리임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판매되는 수입육 부위가 국내산 어느 부위에 해당되는지 잘 모른 채 판매업체에서 명명한대로 국내산 명칭에 대입시켜 이해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위별 정형규격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국내산 쇠고기 유통업체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국내산 쇠고기에는 부위별 정형규격이 농림부 고시에 의해 대분할 10개 부위와 소분할 29개 부위가 정해져 한우뿐만 아니라 육우와 젖소도 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쇠고기는 그 명칭이 제 각각인 것이 문제다.
미국산 쇠고기의 꽃갈비살(진갈비살)과 갈비본살은 우리의 갈비에 해당하는 부위고 앞등심(Chuck eye log)은 우리의 윗등심에 해당한다. 또한 알목심(Chuck eye roll)은 우리의 목심부위와 등심부위가 일부 섞인 형태로 수입된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이 경추와 늑골사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늑골 5~6번 사이를 잘라 상품화하기 때문에 규격이 상이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산처럼 ‘갈비살’이 아니라 꽃갈비살, 진갈비살, 갈비본살과 같이 ‘꽃’과 ‘진’, ‘본’과 같은 문자가 따로 붙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명칭을 표기하는데 따로 규정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같은 수입육을 소개하는 책자 내에서도 동일 부위에 대한 명칭표기가 서로 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수입업계 내에서도 아직 규격통일이 안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우를 비롯해 국내산 쇠고기가 수입육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산에 준한 명칭 통일이 선행돼야 한다. 수입육 부위명칭 표기 시에는 적어도 ‘갈비살(꽃갈비살)’과 같은 식으로 국내산 정형규격에 맞는 대분할 부위명칭이 먼저 표기돼야 한다.
또 국내산은 ‘특상’등급과 ‘상’등급 등의 표시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사용금지 되었는데 정식으로 고시규격에 정해진 꽃등심살(배최장근)이 아니라면 수입육도 부위명칭에 ‘꽃’자를 붙이는 것은 규제돼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은 수입육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더 자세하게 제공받고, 수입육을 구매하면서도 일정한 기준을 갖고 국내산과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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