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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문표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도시지역 목장용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위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통과땐 중과세 대상서 제외

홍문표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사진)은 지난 16일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도시지역 내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규정되어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 중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에 있어서는 사업용 토지로 규정되어 일반과세 되고 있어 과세형평에 어긋나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를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의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로 구분되게 된다.
도시지역 내에서 목장영업을 하더라도 축산물 생산을 비롯한 낙농활동을 유지하는 등 사업용 토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묶여 낙농업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지역 내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돼 소득세법 상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형평을 이루고, 열악한 환경에서 축산활동을 하고 있는 낙농업자들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목장용 용지에 대해 법마다 다르게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축산활동을 하고 있는 목장에 대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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