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51건 ‘최다’…수입육 국내산 둔갑판매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이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원 5백명과 명예감시원 2만5천여명을 대거 투입하여 식육점, 유통업체, 육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절기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결과 위반사범 2백48건을 적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백40건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백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주요 축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돼지고기 51건, 쇠고기 15, 쇠고기양념육 7, 돼지고기 식육제품 6, 오리식육제품 2건 등으로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미국산 삼겹살과 국내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각각 국내산,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벨기에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또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있으며, 미국산이 아닌 수입 돼지갈비와 돼지목살을 혼합하여 양념갈비를 제조한 후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 ‘선물 ·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는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