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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발의에 “가뭄에 단비”

동약업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ㆍ함안ㆍ합천)의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발의에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신익철 전무는 “동물용의약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축산농가에게 연간 400억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FTA 농가지원 차원에서 제때에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물약품 업계로서도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가격유연성을 부여하는 만큼 잔뜩 시들어 있는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협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료, 기자재 등이 영세율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같이 축산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도 마땅히 영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동물용의약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빠진 이’를 채우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향후 국회재경위, 본회의 등 많은 입안처리 과정이 남아있다. 업계와 축산단체가 힘을 모아야만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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