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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쇠고기 이력추적법안 가닥 잡혔다

‘이동증명서’‘DNA검사’‘식육판매업자 적용’ 법안서 제외키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법률안의 가닥이 잡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법안 마련을 위해 이동증명서 도입이라든가 사육단계에서의 DNA 검사 도입,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
이동증명서를 도입할 경우 분실 시 재발급 등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소 브루셀라 검진증명서로 일부 대체가 가능한 만큼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사육단계에서의 DNA 검사에 대해서는 DNA 도입에 따른 효용성 및 경제성 등의 논란으로 실시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범사업 분석·평가 후 시행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는 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데다 검사방법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 이후 시행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는 향후 도입에 대비, 법에 근거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년 본 사업 시행과 함께 도입하기 어려워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는 것.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사육단계 DNA 시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되, 내년 2단계 시범사업 실시여부는 올해 1단계 평가이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의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단계까지 식별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매장 내 식육에 대해서만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의무화키로 했다.
■소·쇠고기 이력추적법률안 성안추진 경위

△07년 6월 15일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해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토록 의결 △07년 6월 20일 : 농해위 수석전문위원 주재로 관련기관 성안검토 △07년 6월 22일 : 법안심사소위 개최 ( 이력추적 법률안 성안 건은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등을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보류키로 함) △07년 6월 27일 : 법률안 초안에 대한 관련기관·단체 의견조회 통보 (관련기관·단체 제시의견 : 10개관 단체 29건) △07년 7월 2일 : 이력추적 본사업 시행대비 TF팀 구성 운영 추진 △07년 7월 5일 : 법률안 초안에 대해 관련부처 설명(기획예산처) △07년 7월 10일 : 법률안 초안에 대해 관련부처 설명(법제처) △07년 7~8월 : 이력추적 본사업 시행대비 TF팀 반별 검토회의 개최 △07년 8월 3일 : 법률안에 대해 농림부 법무팀과 협의 △07년 8월 14일 : 법률안 성안에 대해 축산국장 주재 검토 △07년 8월 16일 : 법률안에 대해 국회, 농림부 관계관 성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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