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축산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찬반입장이 엇갈리면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정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이 점차 규모화 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범위 역시 납득할 수준으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도 기업규모 이하 양돈농가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에대해 또다른 참석자들은 다수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협회의 성격상 현행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소수의 뜻에 따르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특히 양돈장 매입 등을 통해 일부 기업들의 양돈업 진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치 않았다. 이사회는 이에따라 회원들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논의한다는 수준에서 결론을 내렸다. 한편 현행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축산업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그밖의 모든 업종’으로 분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거나 매출액 50억원이하 규모만을 중소기업으로 인정, 논란이 돼왔다. 이에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등은 축산업의 중소기업 범위확대를 정부에 공식 요구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