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정부 개정안 보완 요구…대상 질병 확대도 농림부 “지자체 이동제한 않도록 행정조치 내릴 것”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3종 전염병’ 이 신설될 경우 해당 질병에 걸린 돼지의 동거축에 대해서는 도축장으로 이동이 가능토록 명문화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양돈인들과 일부 수의전문가들은 기존 1·2종으로 구분된 가축전염병을 3종으로 확대하고 2종 전염병으로 분류돼 왔던 PRRS를 신설 3종 전염병에 포함시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보다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가축전염병이 3종으로 확대되더라도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 질병의 경우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조치 등과 관련한 의무사항만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환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는 그대로여서 정부의 당초 목적에도 부합할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관련법률 개정 과정에서 2종 가축전염병 가운데 이미 양축현장에 만연돼 있는 일부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규정을 완화, 양축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며 그 배경을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돼지 PRRS의 경우 채혈 등 종돈장 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까지 확실히 규정, 종돈의 청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해 왔다. 한 양돈전문 수의사는 이와관련 “3종 전염병에 걸린 농장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여부는 전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며 “하지만 관련 공무원 입장에서 선뜻 이동을 허용한다는 게 쉬운일이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돈인들은 또 상업용 백신이 판매되고 있는 등 양돈농가들의 노력에 따라 예방이 가능한 만큼 PRRS외에 TGE(돼지전염성 위장염)와 돼지단독 등 나머지 2종 가축전염병도 3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이나 관련 단체들도 이 주장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돈협회는 이같은 양돈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마련, 조만간 농림부에 전달키로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이동제한을 할수 있다’ 는 규정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각 자자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이동제한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