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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내서도 광견병 항체검사 가능

검역원, 국제공인 검사기관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외국 기관에서만 받아야 했던 광견병 검사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 승인 신청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정 광견병 표준 실험실인 프랑스 식품안전위생국(AFSSA)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서 국제 공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광견병 항체검사 국제공인기관이 없어 그동안 일본 등 외국의 국제공인기관에 광견병 항체검사를 의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평균 30만원)과 기간(평균 20일)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유럽 및 광견병 비발생국(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AFSSA가 인정하는 광견병 항체검사 국제공인기관의 결과가 있어야만 자국내 반려동물의 입국이 허용돼 왔다.
검역원은 광견병 항체검사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증받은 만큼 연말까지는 검사수수료 등 관련규정을 정비해 본격적인 민원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국대학교 이중복 교수(수의전염병학)는 “이번 광견병 항체검사 국제공인기관 인증은 연구 및 검사기관으로서 검역원의 위상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계기로 국내 광견병 근절을 위한 광견병표준연구실 설치와 함께 발생 역학, 진단법 개발, 발병기전, 방제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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