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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쌀은 되고 돼지고기는 안되나”

양돈협회, 문병호 의원실 방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둔갑심각 의무화 필요성 전달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소속 문병호 의원실을 방문,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에 대한 양돈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통과한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
하지만 이날 방문시 문의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양돈협회는 문의원측 관계자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선현 양돈협회 전무는 수입 축산물 가운데 국산으로 둔갑판매가 가장 심각한 품목이 돼지고기임을 지적,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급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 음식점 단계에서만 원산지표시제가 적용 되지 않는다는 점도 법 구조상 모순이 아닐수 없다는 견해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무는 특히 지난달 3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당시 문의원이 “국산과 수입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면서도 DNA 감별이 이뤄지지 않는 쌀은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되고 돼지고기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문의원측은 “양돈업계의 뜻은 이해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국내산과 수입을 구분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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