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을 현행 25개에서 18개로 줄이려는 정부의 방침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열린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 양돈방역대책위원회 약제분과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방침이 심도있는 사전 평가나 구체적 대체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의 사료내 혼합 금지 7개 대상 품목 가운데 황산콜리스틴과 황산네오마이신의 경우 자돈단계에 투입되는 성분으로 장내 흡수가 되지 않아 잔류는 물론 내성의 위험성도 희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자돈설사병 예방을 위한 중요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 혼합금지 품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근 양돈현장의 심각한 질병피해를 감안할 때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사료내 혼합금지시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료내 혼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가처방 추세가 급격히 확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사료내 혼합금지 품목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정부 방침이 유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