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제조소와 작업소, 수입자, 도매상, 동물약국에 대한 시설 면적기준 등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된다. 대신 동물용의약품 등의 영업시설 기준이 시설분류별로 구분되고, 기존 제조업체의 시설을 이용한 동물용의약품 등을 위탁생산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등의 시설기준이 현행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품에 대한 시설기준과 같이 시설분류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완제 및 원료 동물용의약품 작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각각 신설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와 작업소, 수입자, 도매상, 그리고 동물약국에 대한 면적기준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했다. 다른 제조업자에 동물용의약품을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