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돈장방역관리요령 개정(안)과 관련, 종돈업계가 가축전염병 검사 대상 후보돈수의 산출 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종돈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종개협은 이를통해 우선 후보돈의 검사대상 두수 산출 기준을 모돈 10두당 1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후보모돈 선발·분양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돼지의 5%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을 ‘모돈두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종개협은 다만 이같은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의 개정(안)을 3%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대해 종개협 장현기 종돈개량부장은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검사두수가 너무 많아 해당 종돈장이 부담해야 할 채혈 및 검사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 사실”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검사두수 산출기준을 적용, 종돈장들이 정부 방침에 동참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