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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달부터 후계농업인…‘3년자금대출제’ 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부는 1일부터 후계농업인을 위한 ‘3년자금대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3년자금대출제’는 후계농업인 선정후 개인별 지원한도액중 1차년도에 40%이상을 대출하면 잔액은 최대 3년까지 나눠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전인 2005~2006년도에 선정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2007년도 선정된 후계농업인과는 달리 1차년도에 40% 대출을 받지 않았어도 대출실적만 있으면 올해안에 추가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신청 가능한 자는 2005~2006년도에 선정된 후계농업인(창업후계농업인, 신규후계농업인) 중 올 8월말까지 후계농업인 자금대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한도는 지원대상자별로 당초 후계농업인 선정시 배정 받은 금액에서 실제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지원조건은 융자로 금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이 자금으로는 경종분야와 축산분야의 영농창업비용과 농업경영컨설팅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하고자하는 후계농업인은 오는 9월 15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후계농업인 3년자금대출을 위한 사업신청 여부 조회 및 참여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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