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가 단위면적당 돼지 사육기준의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양돈협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최근 농림부에 제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돈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전국 지부에 조회한 결과 현행 기준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책정돼 있는 만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돼지품종 및 체장, 체폭 등을 고려, 적정 면적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개협도 돈사바닥면적이 필요이상으로 넓을 경우 겨울철 보온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농가 부담을 감안, 현행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소모성 질환 등 질병근절을 위한 돈사의 올인-올아웃 시스템하에서는 비육단계를 보다 세분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종개협은 따라서 현행 두당소요면적을 웅돈의 경우 9.7㎡에서 6㎡로 완화하고 자돈과 육성돈, 비육돈 3단계로 구분돼 있는 현행 비육단계를 체중별 6계단계로 세분화해 적정 소요면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개협은 그러면서 현실적인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개정을 위해 농가 대표가 참여하는 전문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