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개회되면서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향하고 있다. 축산인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무더기로 계류중에 있기 때문이다. 4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축산과 관련 있는 법안은 ▲지방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 등이다. 축산인들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레저세를 인하하여 그 인하폭만큼 줄어드는 축발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FTA 개방에 경쟁력 확보의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부처간에는 이견이 조정됐지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 줄 것도 축산인들은 요망하고 있다. 또 도시지역의 목장용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도시지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축산인들이 소득세법상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과세형평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개정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 뿐만 아니라 ‘탕류’까지도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을 개정, 유통 투명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료와 기자재 등에 운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이 유독 동물용의약품에만 제외되고 있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동물약품에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현재 사단법인인 ‘축산물HACCP기준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축산인들은 정부의 시행착오로 잘못 부과된 축사에 적용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