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각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이 지역간 운영역량·난이도·응시자의 기회균등에 편차가 있어 시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축산법개정안을 지난달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수정사 시험을 검정전문기관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축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시도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도별로 시행하는 경우 난이도의 상이, 수요부족으로 비용 과다 및 정기적 시행곤란 등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험관리를 전국단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검정전문기관을 시험시행관리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