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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I발생시 위험지역내 사료공장 ‘차단’ 완화

폐쇄조치를 이동제한으로…가금용 사료외 생산 유통 허용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오염지역과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사료공장 등에 대해 취해졌던 폐쇄조치가 앞으로는 이동제한으로 완화되는 한편 가금용 사료를 제외한 타 축종 사료에 한해서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생산과 유통도 허용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키로 하고 규제·법제 심사 후 고시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AI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키로 한 것은 그동안의 사료공장에 대한 폐쇄 및 이동제한 등의 조치는 야생조류에 의한 원료·사료의 오염 가능성을 고려했던 것인 만큼 AI 바이러스가 사료에서 증식할 수도 없고 EU(제한규정 없음)나 일본·호주(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외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 등의 사례를 감안한데다 한국사료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AI 방역실시요령’ 내용에 따르면 오염지역내 사료공장의 사료·원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협의회 협의 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기토록 했다.
또 위험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가금용 사료를 제외한 타축종 사료에 한해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을 허용토록 했다.
농림부장관이 검역원장으로부터 위험지역(반경 3km이내) 내 감수성동물의 살처분을 건의받은 경우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이동제한 및 살처분 대상에 오염지역(5백m) 내 돼지를 포함하여 돼지의 이동제한·살처분 규정을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 그리고 돼지 및 그 생산물로 하되, 단 돼지는 역학적 관련성이 높거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가금인플루엔자 용어도 조류인플루엔자로 변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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