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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시책 추진

농림부, 인증제 도입 등 골자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부는 식품제조업·외식업 등 식품산업이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흥기반의 조성 및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제 도입 근거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지난 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식품산업진흥법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이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토록 했다.
식품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식품통계 조사, 해외교류 협력 확대,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 식품산업 사업자 단체 설립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 원활한 수급과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식품통계를 조사하고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도 추진토록 함에 따라 식품 분야별 우수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그 기술이 전수됨으로써 식품관련 기술이 개발·전승되도록 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경영·기술 개선을 위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생산자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계약거래 등을 확대토록 하고 있다.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제도인 유기식품 인증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고품질 식품의 공급 및 소비를 확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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