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이의 취소나 환급,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부과된 만큼 부담금에 대한 취소나 환급은 어렵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 마련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정부의 시행착오로 빚어진 일을 농가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분개하면서 조속히 환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2006년 7월 12일부터 2007년 2월 27일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총 1천9백49건에 83억8천만원이 부과되어 그 중 30억2천1백만원(36.1%)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