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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 둔갑판매업자 ‘철퇴’…대법원 판결에 이목집중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 판매해 부당소득을 올린 음식업체 대표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둔갑판매에 대해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로 일관해온 것을 뒤집은 판결로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법원은 수입 갈비살과 안창살을 한우로 속여 판매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기지역의 한우농가는 “수도권과 서울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쇠고기 둔갑판매는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 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들 악덕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다시는 둔갑판매로 한우농가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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