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을 위한 농림부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농림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이룸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생제 오남용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사육단계에서 항생제 등 과다사용과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항생제 잔류검사 강화와 잔류물질 위반농가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동물 모두에 사용되고 있는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에 대해 우선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관련기사 2면 또한 농림부는 사육단계에서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HACCP를 도입, 시행키로 하는 등의 축산물HACCP 인증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축산물HACCP기준원의 전문성 제고 및 위상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HACCP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4개 축종에 대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사육밀도·가축분뇨자원화·악취방지관리·주변환경과 조화 등의 요건을 갖춘 농장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인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 축산업이 소비자들속으로 파고들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위상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