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인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축산관련업계에서는 개방화 시대에 HACCP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추진을 통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로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수법인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통해 축산물HACCP기준원의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HACCP 지정 유효기간제도 도입하는 한편 HACCP적용 작업장 정기심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 등을 상정 심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