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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사용 금지

농림부, 전문가협의…해당물질 동약 품목허가 취소키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람과 동물 모두에 사용되고 있는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가 전격 사용금지 된다. 농림부는 검역원에서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이를 품목허가 취소키로 결정했다.
농림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번에 품목허가 취소된 대상물질은 노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메플록사신으로 퀴놀론계 항생제의 안전사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잔류위반율이 높은 엔로플록사신은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에 따른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물약품을 수의사 또는 농가 자가 치료용으로 구분하여 허가하고 용도 이외로의 사용 제한을 강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수의사처방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처방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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