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목장용지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 중과세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재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도시지역의 목장용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해 재경부가 이를 적극 수용할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날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소득세법개정 보다는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을 고쳐 목장용지의 경우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케 해 양도소득세 부과 시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의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는 이후의 목장용지 매매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법시행령개정은 기타 소득세법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처리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일괄해서 수정할 사항으로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재경부의 수용 조치에 대해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도시지역 내의 목장용지가 축산활동 등을 통한 사업용 토지로 이용되어 온 점을 비춰볼 때 늦은 개정방침”이라며 “그러나 지금이라도 농지와의 형평성을 맞춰 도시지역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케 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