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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농촌경제 주도 불구 입지 위축

도시화 · 산업화에 설자리 좁아져…쿼터제·민원에 신규진입도 어려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후계자에 후취담보 지원 등 육성책 절실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축산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제도미비와 민원제기 등으로 신규 축산 진입이 어려워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축산업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다음호
연천군의 경우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심지어 면도와 리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백m이내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안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롭게 영위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이라든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민원이라는 진입 장벽에 막혀 기존의 사육 규모 조차 늘리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낙농업의 경우는 ‘쿼터제’로 인해 사실상 신규 낙농진출이 아예 막혀 농업전문학교 등에서 낙농을 전공하고도 낙농업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실제로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A씨의 경우 부모님이 물려준 땅에 낙농을 하려고 하는데도 쿼터배정을 받을 수 없어 낙농 진입을 아예 할 수 없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위헌소송이라도 제기하고 싶은 심정임을 토로하고 있다.
양돈의 경우는 주위의 민원 제기로 인해 농장 이전은 물론이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곳에서도 사육 규모를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는 비단 양돈이나 낙농 뿐만 아니라 한우, 양계 등 전 축종에 걸친 공통의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축산 입지가 좁아들자 축산을 하려는 후계자가 없어 이의 타개책 마련과 함께 후계 인력 양성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학계와 단체에서는 농업전문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축산을 전공한 사람이 낙농을 하려고 할 때는 쿼터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후계자가 축산을 하려고 할 경우에도 후취담보를 통해 정책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거나 정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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