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안’에 빠져있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이 이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등의 확충과 운영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또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 법제처 심의를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은 “당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곡물의 자급률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서 주요 축산물을 포함시킨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