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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자조금대의원회 승인 없이 임의자조금 가능”

농림부 조정래 사무관 육계자조금관리위서 밝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임의자조금 시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조정래 사무관은 지난 19일 한국계육협회에서 열린 ‘2007년도 육계임의자조금 관리위원회’<사진>에 참석, 육계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계육협회의 임의자조금 추진 절차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조정래 사무관은 “올해 의무자조금 출범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일단 임의자조금이라도 시행해 보자는 게 계육협회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무자조금을 포기하는 게 아닌 만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관련법이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주관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 “육계 관련 3개 단체가 꼭 같이하라는 것은 아닌 만큼 계육협회 단독으로도 임의자조금이 가능, 굳이 합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사무관은 따라서 임의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축종별로 한 자조금에만 정부지원이 가능, 사업계획이 동시에 제시됐을 경우엔 정부차원에서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의자조금시행이 의무자조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양돈자조금의 사례를 들며 “육계 역시 임의자조금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의무자조금 출범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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