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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입쇠고기·돈육 국내산 둔갑 66건 적발

농관원, 판매업소 등 일제단속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수입돼지고기와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위반사례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이 민속명절을 맞아 지난 8월 27일부터 전국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49개소를 적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90명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5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돼지고기 45건, 수입쇠고기 21건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중 미국산 쇠고기 차돌양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육업체가 적발됐고, 미국산 쇠고기 목심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식육업체도 적발됐다.
또 네덜란드산과 칠레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판매업체가 적발당했으며,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육판매업체도 적발됐다.
미국산 냉장돼지고기 목살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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