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적이고 상징적인 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 법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농정의 방향이 바로 갈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점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보완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식품산업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수십 년간 보건복지부와의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산물과 식품을 같은 차원에서 농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법 적용범위를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포함한 농업관련 산업으로 확대했다는 것은 농산업의 범위를 제대로 규정한 것이다. 단순한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고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동물약품 등 자재산업과 「식품」은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식품산업을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판매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고 이러한 식품산업을 농업의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이제 농업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제33조에서 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대신에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정체상태에 있는 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신선식품 못지않게 가공식품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부응하여 농림부가 당연히 식품산업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농업관련산업에 농산물 유통업, 농업생산업, 외식산업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농업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규정으로 했다는 것은 국제 규정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분명한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농림부 장관은 5년마다 쌀과 맥류의 식량용 자급률, 모든 곡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FTA시대에 곡물과 축산물의 자급률을 과연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논의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이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도록 공급열량 및 생산액 단위로 자급목표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물약품, 음식물조리법에 관한 연구, 전통놀이산업,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향토 산업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새로운 분야의 지원을 법적으로 규명했다는 것은 이 분야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시설에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종합유통센터 등 농산물 유통시설과 축산물유통시설인 가축시장, 도축장, 육가공시설을 구분하여 지원 시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것은 유통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농업부문의 해외 투자를 단순한 조사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것은 방어적 농업에서 공격적 농업정책의 실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농업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에게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사육두수 등 농업경영관련 정보의 등록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소위 농가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향후 농가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로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신고를 하게 될지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