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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신고가 돈열 청정화 ‘관건’

김병한 박사, 지나친 피해우려…증상·동거축만 폐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가의 신고가 뒷받침돼야만 우리나라가 돼지열병(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수의양돈포럼에서 검역원 바이러스과 김병한 박사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돼지열병 청정화가 불가능하다. 신고를 받고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피해를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양돈농가는 물론 수의사까지도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농장의 모든 돼지를 강제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증상돼지와 동거돼지만 강제폐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돼지열병 청정화 방안으로 향후 2년 정도 예방접종 실시 및 검사를 강화하고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사용해 야외감염을 색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사용중인 생독백신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감별백신만을 사용토록 하되 감염 양성농장 돼지 전두를 강제폐기하는 정책을 시행, 6개월 이상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외적으로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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