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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종돈장 PRRS 항원검사로 사실상 확정

농림부 ‘항원·항체 농가선택 건의’ 수용불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후보모돈 80kg 이상 검사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종돈장 PRRS 검사가 사실상 항원검사로 확정됐다.
농림부는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시행과 관련, 간접형광항체법 또는 바이러스 항원검사중에 택일토록 해달라는 한국종돈업경영인회의 건의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종돈장의 PRRS 검사 의무화는 후보모돈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차단이 목적인 만큼 항체검사 보다는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실시하는게 타당하는게 그 이유다.
농림부는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재검사 실시요구 역시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대상돈에서는 분양대기중인 80kg이상 후보모돈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후보모돈 분양이 80kg 이상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 80kg 이상의 돼지를 검사해달라는 종돈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농림부는 또 PRRS에 감염된 돼지중 혈액내 항체생성이 되지 않은 시기에도 정액에 의한 전파가 가능한데다 시료의 안정성이나 실험의 정확도 측면에서 희석된 정액 검사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돼지AI센터에서는 원정액이 아닌 정액으로 검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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