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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오리농장·오리부화장 거래기록 의무화

농림부, 오리협과 의견 조율 등 기준마련 착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종오리 농장과 오리부화장에서는 앞으로 거래기록을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종오리 농장ㆍ부화장 거래기록 작성 보존 기준(가칭)’을 마련키로 하고 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첫 단추로 지난 6일에는 검역원에서 오리협회와 기준의 필요성, 세부 기준 등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고시는 향후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입안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농림부 고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의 거래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차원에서 오리가 다른 조류에 비해 AI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겨울 AI 발생시 일부 오리부화장이 역학조사에 불응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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