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나 화훼, 과실 등의 작물재배에 대한 농업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2010년까지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는 관련법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제주시 북제주군을·사진)은 지난 7일 축산농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및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작물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작물재배를 제외한 축산업 등의 농업소득에 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같은 농업소득에 관한 이원적인 과세체계는 같은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돼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축산소득 등에 관해서는 소득세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자신들만 세제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수용한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 등 국세에 포함되어 있던 농업소득도 지방세로 전환해 모든 농업소득이 동일한 과세 혜택과 세율 등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조세형평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산농가들은 연간 약 12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모든 농업소득이 지방세법상의 농어소득세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축산소득에 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남 의원은 “한미FTA체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들에 대한 세제상의 불평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2010년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 중단이 종료되더라도 농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기까지 그 기간이 연장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