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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현안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의결

‘소·쇠고기 이력추적법’‘농업·농촌기본법’‘사료관리법’등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업·농촌기본법개정안’ ‘사료관리법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소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조치로 경제적 손실 등의 최소화는 물론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진흥법도 제정,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등을 포함한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한데다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료관리법도 개정,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보장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사료제조업 등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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