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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양돈인 서명받아 ‘대의원 권한 강화’ 법개정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관리위원 재선출 대의원 총회 추진
의무자조금 유지엔 ‘공감’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 선출결과를 놓고 관리위원 14명(감사 1명 포함)이 일괄사퇴한 것과 관련, 지난 18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돈인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의무자조금 거부”라는 초강경론까지 대두되기도 했으나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의무자조금은 유지돼야 한다” 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그러나 대의원회 의장과 관리위원 및 관리위원장의 직접 선출 등 대의원회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온 만큼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전국 양돈인 서명을 받아 농림부 등 관계요로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관리위원 사퇴의 경우 관리위원장 선출결과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퇴서를 다시 작성,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당초 사퇴의사를 밝힌 14명의 관리위원들은 대의원회 의장 앞으로 사퇴서를 제출 했으나 자조금사무국측은 “관리위원장 앞으로 사퇴서 제출이 이뤄져야 하는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사퇴서를 반려시킨바 있다.
이사회는 따라서 공석이 될 관리위원 재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양주관단체와 관리위원장 회동을 거쳐 이를 추진토록 했다.
다만 재선출될 관리위원의 경우 반드시 대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위촉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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