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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닭고기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대상 음식점도 100㎡ 이상으로 확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그동안 3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시행해 오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앞으로는 1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 쇠고기에만 실시해오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도 의무화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권오을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1일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이번에 통과된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1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은 쌀과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권을 식약청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주도록 하자는 내용이 빠져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2007년 전국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57만3천6백39곳 중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300㎡ 이상 영업점은 1만2천9백87곳으로 전체의 2%에 불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표시 대상 품목도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확대한 것도 원산지 표시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살리면서 한미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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