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축산물브랜드경영체를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대행기관으로 지정, 이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축산물브랜드를 축산정책의 전략적 축으로 보고, 쇠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시 브랜드경영체가 소의 출생·이동,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기록·관리 등 사육단계 업무를 대행키로 한 것. 지난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르면 사육단계 대행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관련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농림부장관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브랜드경영체를 이력추적제 사육단계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축협이 브랜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지역축협이 대행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