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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 대비, 기능성·친환경 제품 개발 시급

검역원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방안’ 워크숍 개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 제도개선·검사관리 체계 강화 근본대책 필요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국내산 축산식품을 생산해야만 FTA 수입개방 시대에서 국내 축산식품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FTA 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식품의 경쟁력 제고방안’ 워크숍<사진>에서는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및 정부기관 등 60여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석, FTA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산업계(매일유업, 파스퇴르유업, 에쓰푸드 등)는 “FTA 체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ㆍ햄ㆍ소시지, 유럽산 유가공품 등이 수입돼 연평균 5천억원 이상의 축산식품 손실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내산 축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기능성ㆍ친환경의 유기농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모화된 자동설비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시급하다며 정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연구소 및 학계(건국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등)에서는 FTA 체결 상대국의 연구동향을 소개하면서 유럽연합(프랑스)과 같이 식품ㆍ환경과 농촌개발을 연계하는 효율적 연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의모임 등)는 “소비자 불만사항은 이물질, 변질, 식중독의 순서이다. 식품 선택 시에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안전성이기 때문에 병원성미생물, 항생제잔류 및 광우병 위험부위(SRM) 등의 검사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내 축산식품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입개방을 대비하는 근본대책이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련 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과학원 및 시ㆍ도)은 개선사항으로 △조제분유의 바실러스균(B. cereus)의 정량화 기준과 검사법 제정 △탄화물 및 이물 기준 마련 △식육 중 항생제 잔류 시험법 중 직접법 신설 △조제분유의 사카자키균(E. sakazakii)에 대한 불검출 기준 신설 △버터 및 치즈의 대장균 정량화 기준 마련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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