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농협 양재동 부지 942㎡(285평)을 66억2천만원에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7월20일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 법정 구속했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정대근 회장이 실형을 받아 회장직을 잃게 됨에 따라 농협법과 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회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법과 정관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사회에서 선거일을 정해 실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에는 선거공고를 통해 선거인과 선거일시, 장소를 밝혀야 한다. 회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회장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중앙회 임원 및 중앙회 자회사,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장, 공무원 등의 후보들은 후보 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는 선거인 중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중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가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