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4천억원 투입 공공 16개· 공동 70개소 확충 용량여유시 신고규모도 유입 허용…살포지 확보 대폭 완화 해양배출이 중단되는 오는 2012년에는 중규모(2천두) 이하의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60%가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미FTA 발효 및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 이같은 목표를 담은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마련,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공처리·공동자원화 대폭 확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오는 2012년까지 4천억원을 투입, 공공 16개소, 공동 70개소 등 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현재 일일 1만톤 수준인 처리용량을 2만6천톤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 이는 중규모 이하 양돈농가 가축분뇨의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미설치 지역중 가축분뇨 다량발생지역(신고이하 소규모)에 우선적으로 신규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특히 지역통합관리센터, 액비화, 퇴비화, 정화처리겸용 등 처리시설 다양화를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되 자원화시설의 경우 퇴액비 유통센터 활성화 지역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액비화시설은 여주와 화성, 용인 등의 시범사업 성과 평가후 타지역에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이나 중대규모 양돈농가, 가축사육밀집지역 중 감축노력이나 자원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집중 우선 설치될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공익성이 높은 점을 고려, 국고지원을 50%(이전 30%)까지 올리되 융자비중을 30%(이전 50%)로 낮추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천~2천두의 중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며 별도의 부지확보없이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형태를 내년부터 2~3개소 시범실시한다는 방침. ■공공처리시설 유입확대 단기적으로는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신고시설이라도 예외조항을 적용, 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과 처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진과 장수, 창녕 등과 같이 공공처리시설과 유통 판매를 통합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시설도 유입과 처리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 특히 공공처리시설확충이 이뤄진 시점(2~3년 이후)에는 가축분뇨법을 개정, 신고시설의 공공처리시설 유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전면적인 유입허용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도개선 내년상반기부터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이전의 두당 8.6L에서 5~6으로 낮추되 액비살포면적을 논의 경우 현행 6백40㎡에서 3백㎡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액비화 생산농가의 경우 일률적으로 6개월 이상 액비를 저장할수 있는 저장조 확보를 의무화 하고있으나 이 역시 액비 처리방법별로 시설기준을 구분해 적용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를 액비살포를 위탁하는 액비유통센터 등 재활용신고자가 대신토록 기준을 완화하고 유실수 재배지인 임야까지 활용할수 있도록 대상토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2007년 현재 59개소인 액비유통센터를 오는 2012년까지 1백40개소로 확대하고 4개강 수계기금으로 이뤄지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