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동물약품 등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한 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게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29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 및 품질관리 체계를 규정했다. 검역원장이 동물약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용의료기기 취급자, 수리업자 및 판매업자의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약사법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동물약품 등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기기법에 의거 동물용의료기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했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동물약품 등의 광고의 대상, 광고를 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그리고 광고관련 법인의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회수대상 동물약품 등의 회수·폐기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행정처분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처분기관의 자의적인 법규해석 및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