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김이수대표(안성·두준목장)·민병목대표(여주·델타목장)·권민환대표(평택·송호목장)·최선용대표(파주·흥수목장)·이원규대표(철원·다다원목장)·손명란대표(연천·길평목장) 등은 노사간 이뤄진 임금 단체협약 사항과 제품·집유차주 집단 운송거부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이해는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총회로 이어지도록 한데는 집행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대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여 이해토록 하고, 노사간 이뤄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가운데 5항‘금년도에 한해 2006년도 임금교섭에서 기 합의된 성과상여금(통상 급여의 100%)을 11월중에 지급하고 2008년도부터 평가 및 보상준칙에 의한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매년 3월에 지급한다’에서 전년도를 해당연도로, 매년 3월은 연도말로 각각 개정키로 했다. 또 제품 및 집유차주들이 제품배송과 집유 거부로 인해 야기된 피해보전을 집유차량은 파업기간동안 집유·수송차량 대차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분을, 제품차량은 파업기간동안 차량대차로 인한 물류비용증가분 12억원 가운데 6억원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또한 제품차량의 경우 6억원 가운데 운송회사가 1억2천만원을 부담하고 파업차주들이 4억8천만원을 분납하는 합의서에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