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사소위 통과…임시국회 처리도 무난할 듯 시행땐 연간 400억 규모 농가 부담액 절감 기대 동물약품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료값 인상, 질병발생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그간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이었던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건은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ㆍ함안ㆍ합천)이 지난 8월 13일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졌다. 지난달 20일에는 재정경제위원회(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의 8부능선을 넘었다.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건은 아직 재정경제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상임위원회, 본회 등 여러절차가 남아있지만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이달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별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내년 중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농ㆍ축ㆍ어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사료, 기자재 등과 마찬가지로 동물용의약품도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시장개방에 축산농가가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농ㆍ축산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게 되면 그간 농가가 부담하던 연간 400억원 가량의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를 절감시켜 축산농가에게 그만큼의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가지게 된다. 동물용의약품 업계도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가격유연성을 부여하는 만큼 잔뜩 시들어 있는 시장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