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축산물 생산비 조사’의 조사표본 설계에 육우가 포함되고, ‘가축통계조사’의 경우 표본 조사구가 4천4백94개에서 3천68개로 32% 감축된다. 농림부는 지난 4일 ‘농업·농촌통계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새로이 설계한 이같은 내용의 통계조사 표본에 대해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다. 또 올해 처음 도입한 ‘농어업인의 복지 실태와 삶의 질 만족도 조사’는 조사 항목을 농촌복지 실태 관련 60개, 농어업인 삶의 질 관련 50개로 하고, 2백개 읍면, 1백개 동 지역에서 각각 4천2백호, 2천4백호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마련됨에 따라 식품 통계의 조사 설계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포함하는 ‘농업·농촌 통계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올 1월부터 시행중인 통계법에 따라 농업통계에 대한 ‘품질진단’도 위원회 기능에 추가했다. |